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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순환수의 수질 관리 관련 규정 관리자2025.09.29 조회수 : 31프린트하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0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제4조(유지관리 등) 1.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며, 난방수의 적정

수소이온농도(8.0이상)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난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도(10FTU이하), 칼슘경도(50㎎/L이하), 철(1㎎/L이하) 등의 수질관리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의무

 권고

 수소이온농도

(8.0이상)

 탁도

(10FTU이하)

 칼슘경도

(50㎎/L이하)

 

(1㎎/L이하)


● 열공급규정 제32조

① 사용자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난방 및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2. 급탕 : 하절기 50℃이하, 동절기 55℃이하

 3.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8이상, 탁도(FTU)10이하, 칼슘경도(Ca-H)50mg/L as CaCo₃이하, 철(T-Fe)1mg/L as Fe이하, 염소이온농도 180mg/L 이하

 

②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시험 · 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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