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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의 장점은 연속난방방식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간헐난방의 보일러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비하여 에너지가 절감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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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심야시간 등 온수사용이 뜸한 경우에 온수 세대분배관에서 수전(또는 샤워기) 사이의 온수가 식어져서 그 찬물이 빠져 나와야 온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별 가스보일러도 동일함.)(개별 가스보일러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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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세대별 난방열량계 및 실내온도조절기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5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체에서 설치하였으며, 하자처리도 설치 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5호)*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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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조절기의 작동여부(점등)를 확인하고 씽크대 하부 등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돌아가면 정상적인 난방이 진행중입니다.
* 초기 입주시는 미리 축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지역난방은 연속난방 방식으로 바닥에 축열이 되려면 장기간 난방을 정지하지 마시고 외출기능을 설정하여 조정하시면 빠른 난방 및 난방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입주시는 미리 축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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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평형의 세대를 비교해볼 수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확장여부
▷ 인접한 상, 하, 좌, 우 세대 공실(미입주) 여부
▷ 동의 일사량(남향, 동향, 서향 등) 여부
▷ 세대구성원 및 실내 난방설정 온도가 같은지 여부
▷ 인접한 상, 하, 좌, 우 세대 공실(미입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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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한계점은 사용자측 기계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구조물 외벽 2m전 사업자측 차단밸브의 단말이며 유지보수의 책임한계점과 같습니다.
(열공급규정 제22조 및 열사용시설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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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기계실내 열사용시설을 년2회 무상으로 지도점검 후 안내하여 주며, 공동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관리 담당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술교육 및 지도를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교육을 수시로 하며, 1년 미만 된 신규 입주지역에는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지역난방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운전원이 설비이상으로 난방/급탕운전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발생시에는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협조요청을 하시면 기술검토를 병행 안내하여 줄 것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는 기술자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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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사용자가 유지 보수하여야 할 기계실의 설비를 구분해 보면 사업자는 2차측의 열사용량을 검측할 수 있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연산부, 온도감지기 등)와 열수송관의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누수감지설비, 열계량 검침을 위한 원격검침설비 기타 Critical Point등이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기계실의 1, 2차측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열공급 차단밸브, 이물질 유입차단을 위한 Strainer 차압유량조절밸브, 1차측 중온수 유량을 제어할 자동제어기 및 자동온도조절밸브, 열교환설비, 차압밸브, 난방/급탕 배관의 보충수용 밀폐형 팽창탱크, 난방/급탕 순환펌프, 급탕열교환기, 방청제, 약품탱크, 기타 공기 분리와 배출할 수 있는 기수분리기, 1차측, 2차측의 과도한 압력에 따른 배관설비 보호를 위한 안전밸브, 온도계, 압력계 등 입니다.